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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공문서 위조죄? 처벌과 성립요건 제대로 알아보자!

 

 

□ 공문서 위조죄의 개념

형법 제225조에 의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것.

 

공문서 위조죄 처벌 형량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의 문서나 도화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의 대상입니다.

 

공문서의 의미는?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작성 및 처리한 문서입니다.

공문서 또는 공무원이 권한 내에서 형식에 따라 작성한 문서 - 형법상 적용

작성된 문서에 공무원이 공인한 것 - 민법의 적용

 

 

 

공문서와 사문서 차이점

공문서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그'명의'로 작성된 문서.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작성하였다고 해도 직무상 작성한것이 아니라면 공문서가 아닙니다.

작성 명의가 공무소/공무원인지, 아니면 사인(개인)인지에 따라 나뉘게됩니다.

사인의 의사표시를 담은 서면이라도 작성명의가 공무소/공무원이라면 공문서에 해당됩니다.

단, 사문서에 대해 공무원이 인준, 확인하여 공문서처럼 보이게 한 경우는 공문서 위조죄, 변조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문서 위조죄에 규정된 공문서의 종류

1. 공무소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류

2. 국립대학교 학생증

3. 국립경찰 병원장 명의 진단서

4. 합동법률사무소 명의로 작성한 공증 문서

5.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공무원 담당자가 결재하고 승인한 검사조서

6. 공무서라 할지라도 외국의 공문서는 사문서에 해당됨

 

공문서위조죄 성립요건

하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명의를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

둘. 제3자 혹은 누가 보더라도 공문서라고 여길 만큼 충분한 형식과 양식을 갖춘경우

셋. 공문서에 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넷. 작성자와 작성 명의인이 불일치 하는 경우

다섯. 의도와 내용이 진실해도 명의가 다른 경우

여섯. 행사할 의도가 있는 경우

 

가겹게 넘기기 쉬운 공문서 위조죄 사례

하나. 청소년이 술집등을 출입하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위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거나 조작하는 경우,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였다면 공문서 위조죄 및 부정 행사죄에 해당 됩니다.

 

둘. 운전면허를 취소당한 사람이 운전을 하고 싶어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대신 들고 다니는 경우도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셋.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반드시 유효기간이 있습니다.하지만 유효기간 이후에는 이런 공문들이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일부사람 중에는 이런 공문서 유효기간을 고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공문서 위조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문서 위조죄와 관련된 판례

1. 국립경찰 병원장 명의의 진단서에 직인을 날인하고 환자의 성명과 병명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소견에 대하여 자신이 기재한 경우

 

2. 면사무소의 호적계장이 그 면사무소 장의 결재 없이 호적의 출생연도를 허위의 내용으로 정정기재를 한 경우

 

3. 공문서 작성 권한이 있는 자에게 포괄적인 권한을 수여받은 업무보조자인 공무원이 그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래의 작성권자의 직인을 날인한 경우

 

4.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스캔한후 거기에 자신의 사진을 옮겨 복사해 새로운 주민등록증 사본을 창출 시킨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