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근로 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이 지급된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신청 안내를 받은 뒤 ARS(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 등으로 전자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신청할 수 있다.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뒤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받게 된다.
근로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노동을 지원해 빈곤 탈출을 돕는 것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산정해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2018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가구 조건입니다.
1.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2. 18세 미만의 부양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1999. 1. 2. 이후 출생자)
3.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 (1947. 12. 31. 이전 출생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4. 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1987. 12. 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다만, 중증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가 있거나 부모님과 함께 거주할 경우 자녀 또는 부모의 연간 총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뿐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소득 조건입니다.
1.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2. 홑벌이 가족은 가구 2100만원 미만,
3. 맞벌이 가족 가구 2500만원 미만 일 것
(배우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맞벌이 가구로 규정함)
지난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 금액(단독가구 기준 1천3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 장려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등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조건입니다.
2017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총액이 1억4천만 원 미만일것.
단, 재산액이 1억원이상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됨.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서를 엄정하게 심사해 오는 9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는 ARS 신청 시스템이 개선돼 보이는 ARS와 음성 ARS 중에서 편리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별도로 운영되던 장려금 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 ARS 번호도 1544-9944로 통합됐다.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면 신청대상자 여부, 예상 수급액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지난 23일부터 30일까지 약 4만 명으로부터 근로·자녀 장려금 사전예약을 받았다. 사전예약자는 5월에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녀 장려금을 받으면서 동시에 소득세 자녀 세액 공제를 받으면 자녀 장려금에서 자녀 세액공제액이 차감된다.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에 충당된다.
장려금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126)로 하면 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이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인 가운데 근로·자녀 장려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자녀 장려금의 ‘예상 장려금’을 확인 할 수 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메뉴를 클릭 한다.
그 후 신청요건,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근로장려금’과 재산 총액이 1억 원 이상 1억 4000만 원 이하일 경우의 ‘예상 장려금’을 계산해준다.
또한 ‘예상 자녀장려금’과 재산총액이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일 경우의 ‘예상 자녀장려금’을 알려준다.
‘근로·자녀 장려금 계산해보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에서만 이용 가능하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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